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
연금저축·IRP를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와, 연 1,500만원 기준을 넘길 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.
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. 나이와 연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, 연간 수령액이 1,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뀌므로 수령 계획을 세우기 전에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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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
연금저축 + IRP에서 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
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4.4%가 적용돼, 69세 이하라면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
예상 세금
연간 납부 세액
660,000원
세후 실수령액
11,340,000원
- 연간 수령액
- 12,000,000원
- 적용 세율
- 5.5%
저율 분리과세 적용 중
- 나이 기준 세율
- 5.5%
- 실제 적용 세율
- 5.5%
- 15,000,000원까지 남은 여유
- 3,000,000원
연간 15,000,000원 이하로 받으면 지금처럼 낮은 세율(3.3~5.5%)로 분리과세됩니다. 여유액 안에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연금소득세율은 국세청 「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」 기준(55~69세 5.5%, 70~79세 4.4%, 80세 이상 3.3%, 종신형 4.4%)이며,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,000,000원입니다.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, 퇴직금 재원 부분,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방식이 달라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기준금액을 넘을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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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?
연금저축·IRP 같은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55~69세 5.5%, 70~79세 4.4%, 80세 이상 3.3%로 분리과세됩니다(지방소득세 포함).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4.4%가 적용돼 69세 이하라면 더 유리합니다.
Q연간 1,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쓸 수 없게 됩니다.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.5%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받아야 하며,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. 기준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 세금이 크게 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Q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?
연간 수령액을 1,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, 전체 소득을 놓고 비교해보셔야 합니다.
Q국민연금도 이 계산에 포함되나요?
아니요.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달라 포함되지 않습니다.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도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