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지도

유기정기금 증여 계산기

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증여재산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합니다. 같은 공제 한도로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.

자녀에게 목돈을 한 번에 주면 준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이 됩니다.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미리 약정하면, 나중에 줄 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므로 연 3%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). 뒤로 갈수록 많이 깎이니,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.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,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, 10년으로 나눠 주면 2,300만원 남짓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.

증여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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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는 사람

만 19세 미만

지급 주기

할인은 해 단위로 묶어서 합니다

연 환산 2,400,000원 ·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,000,000원

길게 잡을수록 뒤쪽 금액이 많이 할인됩니다

첫 회 지급 시기

첫 회도 할인됩니다

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

10년 동안 준다면

월 195,384원

해마다 2,344,610원

모두 23,446,100원

달마다 200,000원씩 준다면

116개월

9년 8개월

모두 23,200,000원

한 번에 주면 20,000,000원이 끝입니다. 나눠 주면 그보다 3,446,100원 더 넘길 수 있습니다.

지금 입력한 계획(월 200,000원 × 10년)의 증여세

47,249원

실제로 건네는 총액

24,000,000원

증여재산 평가액

20,472,487원

할인으로 줄어든 금액 (연 3%)
-3,527,513원
증여재산공제 (미성년 자녀)
-20,000,000원
과세표준
472,487원

같은 금액을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400,000원입니다. 나눠 주면 352,751원을 아낍니다.

유기정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해마다 준 돈을 그때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할인 효과가 사라집니다. 실제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
한도를 다 쓸 때까지 — 해마다의 내역

할인은 해 단위로 합니다. 달마다 주더라도 한 해에 준 열두 번을 묶어 한 번만 할인하므로, 같은 해 안에서는 1월에 준 돈이든 12월에 준 돈이든 평가액이 같습니다.

달마다 200,000원씩 · 모두 116개월

연차개월실제 지급할인계수평가액
1년차12개월2,400,000원.97092,330,097원
2년차12개월2,400,000원.94262,262,230원
3년차12개월2,400,000원.91512,196,340원
4년차12개월2,400,000원.88852,132,369원
5년차12개월2,400,000원.86262,070,261원
6년차12개월2,400,000원.83752,009,962원
7년차12개월2,400,000원.81311,951,420원
8년차12개월2,400,000원.78941,894,582원
9년차12개월2,400,000원.76641,839,400원
10년차8개월1,600,000원.74411,190,550원

지금 입력값 그대로 링크 만들기

링크를 열면 이 화면의 값이 그대로 채워집니다. 배우자와 함께 보거나, 조건을 바꿔가며 비교할 때 쓰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유기정기금 증여가 무엇인가요?

정해진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주기로 미리 약정하는 증여입니다.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돈은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므로, 명목 금액보다 적게 잡힙니다.

Q할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?

연 3%입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쓰도록 하고 있고, 현재 그 이자율이 3%입니다. 각 해에 줄 금액을 경과연수만큼 3%로 나눠 모두 더한 값이 증여재산 평가액이 됩니다.

Q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?

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2,000만원입니다. 한 번에 주면 딱 2,000만원이 한도지만, 10년에 걸쳐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할인 덕분에 2,300만원 남짓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. 성년 자녀는 공제가 5,000만원이라 5,800만원 안팎이 됩니다.

Q그냥 해마다 조금씩 주면 안 되나요?

그렇게 하면 줄 때마다 그 해의 증여로 따로 봅니다. 할인 효과가 없어 명목 금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. 할인을 받으려면 처음에 전체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,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

Q첫 회를 언제 주는지가 왜 중요한가요?

시행령은 각 해에 줄 금액을 경과연수로 할인하라고 정합니다. 계약과 동시에 첫 회를 주면 경과연수가 0이라 할인되지 않고, 1년 뒤부터 주면 첫 회도 한 번 할인됩니다. 같은 약정이라도 평가액이 3% 가까이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