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정기금 증여 계산기
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증여재산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합니다. 같은 공제 한도로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.
자녀에게 목돈을 한 번에 주면 준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이 됩니다.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미리 약정하면, 나중에 줄 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므로 연 3%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). 뒤로 갈수록 많이 깎이니,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.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,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, 10년으로 나눠 주면 2,300만원 남짓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.
증여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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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미만
할인은 해 단위로 묶어서 합니다
연 환산 2,400,000원 ·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,000,000원
길게 잡을수록 뒤쪽 금액이 많이 할인됩니다
첫 회도 할인됩니다
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
10년 동안 준다면
월 195,384원
해마다 2,344,610원
모두 23,446,100원
달마다 200,000원씩 준다면
116개월
9년 8개월
모두 23,200,000원
한 번에 주면 20,000,000원이 끝입니다. 나눠 주면 그보다 3,446,100원 더 넘길 수 있습니다.
지금 입력한 계획(월 200,000원 × 10년)의 증여세
47,249원
실제로 건네는 총액
24,000,000원
증여재산 평가액
20,472,487원
같은 금액을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400,000원입니다. 나눠 주면 352,751원을 아낍니다.
유기정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해마다 준 돈을 그때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할인 효과가 사라집니다. 실제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한도를 다 쓸 때까지 — 해마다의 내역
할인은 해 단위로 합니다. 달마다 주더라도 한 해에 준 열두 번을 묶어 한 번만 할인하므로, 같은 해 안에서는 1월에 준 돈이든 12월에 준 돈이든 평가액이 같습니다.
달마다 200,000원씩 · 모두 116개월
| 연차 | 개월 | 실제 지급 | 할인계수 | 평가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9709 | 2,330,097원 |
| 2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9426 | 2,262,230원 |
| 3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9151 | 2,196,340원 |
| 4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8885 | 2,132,369원 |
| 5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8626 | 2,070,261원 |
| 6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8375 | 2,009,962원 |
| 7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8131 | 1,951,420원 |
| 8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7894 | 1,894,582원 |
| 9년차 | 12개월 | 2,400,000원 | .7664 | 1,839,400원 |
| 10년차 | 8개월 | 1,600,000원 | .7441 | 1,190,550원 |
지금 입력값 그대로 링크 만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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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유기정기금 증여가 무엇인가요?
정해진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주기로 미리 약정하는 증여입니다.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돈은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므로, 명목 금액보다 적게 잡힙니다.
Q할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?
연 3%입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쓰도록 하고 있고, 현재 그 이자율이 3%입니다. 각 해에 줄 금액을 경과연수만큼 3%로 나눠 모두 더한 값이 증여재산 평가액이 됩니다.
Q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?
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2,000만원입니다. 한 번에 주면 딱 2,000만원이 한도지만, 10년에 걸쳐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할인 덕분에 2,300만원 남짓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. 성년 자녀는 공제가 5,000만원이라 5,800만원 안팎이 됩니다.
Q그냥 해마다 조금씩 주면 안 되나요?
그렇게 하면 줄 때마다 그 해의 증여로 따로 봅니다. 할인 효과가 없어 명목 금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. 할인을 받으려면 처음에 전체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,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
Q첫 회를 언제 주는지가 왜 중요한가요?
시행령은 각 해에 줄 금액을 경과연수로 할인하라고 정합니다. 계약과 동시에 첫 회를 주면 경과연수가 0이라 할인되지 않고, 1년 뒤부터 주면 첫 회도 한 번 할인됩니다. 같은 약정이라도 평가액이 3% 가까이 달라집니다.